청년 임차보증금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 관련해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및 대학생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대상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첫 취업 후 5년이내로 만 39세 이하의 사회 초년생,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중인 자로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가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의 연소득과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 다르다.
-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단기근로인자는 본인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여야 한다.
-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부모 연소득이 6처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되며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근로자는 본인 연소독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중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신철불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사이트로 바로 간다.
임차보조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를 눌러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은 서울시 통합회원 혹은 본인확인을 통해 할 수 있다.
임차지원금 융자 지원조건과 기간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융자최대한도는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이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는 대출금의 연2.0%이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22.4.1일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