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생애 최초로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명이 한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이트 바로 가기
위 제목을 클릭하면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로 이동이 된다. 초기 화면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미지를 클릭한다.
아래 화면에서 융자신청서 신청하기로 신청을 한다. 신청하기전 로그인을 해야 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협약 은행 대출 필요서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본(1개월 이내)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